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은 어떤것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연면적 1,000m2이상의 시설물 중 160m2이상의 점포나 사무실등과 같은 비주거용 시설물에만 해당되며, 주거용 건물(아파트) 또는 주차장, 공장, 창고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위 표처럼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최대 800m2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m2이하까지는 면제대상이니 참고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를 곱하여 결정되는데요. 단위부담금은 m2당 350원이며, 유발계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업용도보다는 업무용도에서의 유발계수가 훨씬 높은데요. 따라서 면적이 넓은 상가건물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물주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물이거나 휴업중인 시설물, 임대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된 시설물이라면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라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고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알아두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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