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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주의사항 알아보자

블루스케치 2024. 1. 28. 14:29

건축물용도변경이란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예를들어 현재 사무실인 곳을 카페로 바꾼다거나, 창고였던 곳을 식당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24시에 들어가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거예요. 이 때 내가 원하는 업종과 맞는지 체크하면 된답니다. 만약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근린생활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 시: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 2) 위 사항 이외의 다른 시설군(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시: 각 시설군마다 정해진 면적제한 및 정화조 용량 제한 준수 여부 검토 후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청 필수 (단, 문화 및 집회시설군-판매시설군 간의 용도변경은 예외임)

허가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단, 동일한 시설군내에서만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답니다. 또한 상위 군으로의 용도변경은 무조건 허가이고 하위 군으로의 용도변경은 대부분 신고랍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혹은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법률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라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차근차근 알아가다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있을지도 몰라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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