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주택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주택에 청약할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지금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전용면적이라 함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를 의미합니다. 즉, 같은 단지 안에 있더라도 면적에 따라 분양가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민주택 중 일부를 60~85m2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LH 및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들이 대부분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주택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청약예금가입자로서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세대주이면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만이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통장 해지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납입횟수 인정기간이 24회차까지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신규개설해서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불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기존 계좌를 해지하면 재가입 후 6개월 이후에나 1순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가급적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많이 알아둬서 똑똑한 투자자가 되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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