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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매입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블루스케치 2022. 12.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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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국내보다 해외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나 해외 상관없이 부동산을 매입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외국환거래법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법규에 따르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2년 미만 주거가 목적이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면 2년 이상이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게 되면 주택 매입가에 2%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역시 주택 구매 가격에 다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해외부동산의 매입가가 2만 달러 이하일 때는 경고에서 그치게 되지만 그 이상일 때는 위반금액의 2%가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대신하여 검찰통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5년간 2번 이상 매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외의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게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국내나 해외 어디든 법규를 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거래는 한 번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각한 뒤에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송금이 끝난 뒤에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2년마다 보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는 대금을 구령하고 3개월 이내에 처분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는 별개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부동산은 해외부동산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만이 아닙니다. 만약 단돈 1달러라 할지라도 외국에 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게되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합니다. 미신고를 하시면 해외 거래 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매매 시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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