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글

주택청약은 아무나 할수있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블루스케치 2022. 12. 8. 14:35
반응형

아마도 성인들중에서 청약저축 없는분들도 별로 없으실거에요. 그만큼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요. 청약통장도 종류가 있고 그에따라 청약할수있는 것들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되었어요. 모둔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이 되고 정해진날에 달달이 금액을 내면 됩니다.

1순위는 지역별로 보는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수도권은 1년이상 12회납부이상이 되야하며, 지방은 그 절반인 6개월 6회납부 이상이랍니다. 물론 매달 잘 유지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납입금액은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 여유가 없는달은 알아서 조금이라도 불입해서 손해를 보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같은 경우엔 2년이 넘어야지 1순위가 된답니다. 국토부에서 정한 투기지구는 서울에 12곳이며 과열지구도 29곳으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분당, 과천, 그리고 세종, 대구수성구랍니다. 조정지역도 40군데나 됩니다.

건설사에서 모집공고를 내는 시점에 건설지역 or 인근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의 사람만 청약을 신청할수 있으며 세대주포함 모든 세대원이 소유한주택이 한채도 없을때 무주택세대라 합니다.(국민주택에 한함)

우리나라의 은행은 거의 모두 청약통장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당시 면적이라던지 따른 예치금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