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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이란 무엇일까요?

블루스케치 2022. 12. 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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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 용도에 따라서 사업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주택재건축의 경우 다르게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재건축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며 각 케이스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아도 되며 일반분양 비중이 높아서 수익성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단독주택재건축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 진행중이기도 하며 각 케이스에 맞추어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재건축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타 서류를 준비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간주합니다.

1세대로 구성이 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리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도 1세대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했거나 20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시키는 독립세대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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