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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살펴볼게요

블루스케치 2024. 2. 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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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등 다양한 자산에 대하여 과세되고있어요. 특히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오랜 기간동안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차익이 발생했을때 이 차익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먼저 2019년 현재 세법상으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토지:국내소재 모든 토지 -건물:모든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이외의 주식등
다만, 국외 소재 자산이거나 법인의 주식이라면 내국인과 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며,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장외거래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는데요, 먼저 첫번째 항목인 ‘일반’ 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만약 10년 미만 보유했다면 6%~30%까지만 공제되며, 5년 미만 보유했다면 0%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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