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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내용이죠? 바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종류입니다.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는 어떤 하자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하자란 무엇인가요?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실시공 및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하자들을 보수받을 수 있나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데요, 1)내력구조부별 하자 2)시설공사별 하자 3)담보책임기간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건축법 시행령 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집 하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번호 부여받은 후 심사관 배정되고 현장조사 실시하게 되는데요, 조사결과 보고서 나오면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됩니다. 조정안 수락여부 결정해서 통보하면 끝!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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