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는 일명 ‘깜깜이 분양’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깜깜이 분양이란 당첨자 발표 후 일정 기간 동안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깜깜이 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선 홍보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깜깜이 분양 자체가 불법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청약시 깜깜이 분양과 관련해서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깜깜이 분양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항 5호에 따르면 사전예약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부적격 처리돼 향후 1년간 다른 지역에서의 사전예약신청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깜깜이 분양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유형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무순위 청약 물량 줍줍족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재당첨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최근 인기 단지들이 잇따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으면서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대우 재건축사업지인 디에이치 포레센트 전용면적 59m2A타입은 4가구 모집에 무려 7397명이 몰리면서 17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제도란 무엇인가요?
무순위 청약 제도는 미분양 혹은 미계약 된 잔여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내 모든 주택형에 대해 예비입주자 선정 때 기존 40%에서 500%로 확대했으며 현재 규제지역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시행사가 임의로 정한 날짜에 모델하우스 현장접수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인터넷 청약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깜깜이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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