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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주의사항 살펴보자

블루스케치 2024. 1. 29. 13:29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간의 분쟁에서는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작성방법과 효력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나요?
내용증명서는 A4용지 1장~3장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제목은 보내는 사람(발송인) 이름/주소/연락처 수신인 이름/주소/연락처 를 기재하시고 육하원칙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지만 추후 소송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내용증명을 보낸 후 특별한 조치 없이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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