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서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진행하고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학생 및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있죠. 이 중에서도 1인 가구용 주택형(전용면적 40m2 이하)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LH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자를 말해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역시 마찬가지구요.
청년이라면 만 19세~39세까지만 지원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취업준비생이에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연령제한 없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취준생이면서 미혼인 경우네요. 다만 부모님께서 모두 사망하신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계층이네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면 나이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입주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순위는 위 표처럼 나뉘는데요, 같은 순위 내에서는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임대료가 저렴하고 보증금 부담이 적은 편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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