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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 확인하기

블루스케치 2024. 1. 28. 14:23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독립하게 되면 주거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특히나 대학생때 자취를 하게되는 경우엔 부모님과 같이 살 때와는 다르게 월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생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살고있는 주택을 LH공사가 대신 계약해서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방식이에요. 입주대상자는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장애인 가구의 경우 120%) 3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장애인 가구의 경우 120%) 4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인 자 5순위 - 제1~4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로 나뉘며 순위별로 경쟁시 가점순으로 선정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득기준으로는 1순위-생계급여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퇴소자 2순위-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장애인 가구의 경우 120%이하) 3순위-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장애인 가구의 경우 120%이하) 4순위-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인 자 5순위-제1~4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며 자산기준으로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매년 초 공고되며 당첨 후 입주는 약 6주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이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LH지역본부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정보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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