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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살펴보자

블루스케치 2024. 1. 28. 14:18

요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서 내집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ᅲᅲ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여도 1순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혼이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있으면 무조건 1순위 아닌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자체만으로는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유리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가실때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하시고 가셔서 전입신고하러 왔다고 하시면 되요 ᄒᄒ 그리고 만약 부모님 중 한분과 같이 살고있다면 두분 다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위임장 가지고 가시면 되구요~~ 저같은 경우엔 엄마랑 같이 가서 했는데 10분도 안걸렸어요ᄒᄒ

지금까지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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