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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하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

블루스케치 2022. 12. 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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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다가오면서 집을 꾸미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알아볼 것은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중축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새롭게 건물을 바꾸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오늘은 건물을 중축하는데 어떠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리모델링은 2001년 기존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중, 개축을 실시하게 되는데 기존의 건폐율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화가 되더라도 적용 범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에서 시행하는 심의에서 정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물의 연면적에서 10분의 1 이내로 정해져야만 중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건물의 높입니다.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 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전한 범위 이내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는 일반 건축물에 관해서였습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축이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 따라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역시나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대지나 건축물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변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관이나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도 적용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에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중축, 재건축 등을 하실 때는 이러한 기준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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