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 용도에 따라서 사업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주택재건축의 경우 다르게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재건축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며 각 케이스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아도 되며 일반분양 비중이 높아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