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렵게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부동산 경매 지식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유가증권이나 상품을 채권 변제를 위해서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글자를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 중에 등장하는 가등기라는 용어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하는 것을 위해 순위 보전을 효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본등기에 대해서 순위 확정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지분 경매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그 중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