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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조건 확인하기

블루스케치 2024. 2. 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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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0~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학교 인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세탁실, 휴게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웃간 소통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장애인 가구는 150% 이하)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4순위: 기타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모집인원의 300% 이내 선발 2순위: 모집인원의 200% 이내 선발 3순위: 모집인원의 100% 이내 선발 4순위: 모집인원 미달시 잔여물량 발생시 예비후보자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후 추첨선발

 이렇게 해서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 환경 또한 좋고 저렴하니 경쟁률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자격요건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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