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나 매매보다는 월세로 많이 거주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이번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동안 보호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안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보낼 수 있어요. 만약 반송될 경우 다시한번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는데요,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계약서 그대로 승계되어 진행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요. 단, 확정일자를 받은 후라면 굳이 변경안하셔도 된답니다.
이사가기전에 수리비용 청구가능한가요?
만약 보일러 고장 등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소한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시는게 좋아요. 특히 형광등 교체같은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요청하기보단 직접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부동산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살펴볼게요 (0) | 2024.02.04 |
---|---|
월세 소득공제 방법, 조건 살펴보자 (0) | 2024.02.04 |
용적률 건폐율 개념, 차이점 알아보자 (0) | 2024.02.04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알아보기 (0) | 2024.02.04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살펴볼게요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