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여러명이 받아 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중이라고 해요. 이런 부동산을 종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명의 명의가 있다보니 그 설정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진답니다. 왜 달라질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친족단체를 종중이라고해요. 분묘라던지 수호등의 목적성으로 이루어진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부동산과는 다르게 거래가 된답니다. 그러니 잘알아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의설정이 어떠냐에 따라 세도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그중 대표명의자에 따라서 신청을 할수 있구요. 해당세무서장 승인을 받게 되어 비영리법인으로 봐요. 개인은 양도세를 내지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적용한답니다. 이런 법규로 인해 팔았을때 과세부담을 줄일수가 있어요. 잘모르면 법인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고 하는 경우가 종종 ..